▶ ‘뉴욕주 투표 법안’공개… 조기투표도 도입
뉴욕주정부가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을 한 뒤 곧바로 투표에 참여하고, 조기투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투표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8일 주민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한 '뉴욕주 투표 법안'(New York Votes Act)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우선 예비선거나 본선거 당일 투표장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곧바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2주 전부터 지역마다 지정된 투표장에서 미리 투표를 할 있도록 하는 조기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미 전국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는 뉴욕을 포함해 13개주에 불과하다.
아울러 유권자 개인정보 변경 등으로 예상치 않게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자동으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만약 정부기관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유권자가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경우 이 정보는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시 적용된다. 이밖에 법안은 가석방된 범죄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뉴욕주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유권자 등록이 낮은 곳"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편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역시 2017 신년 연설에서 당일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조기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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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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