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요즈음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성향에 따라 차별하기 위한 블랙리스트(Blacklist)를 작성했다고 시끄럽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 문체부 산하기관 중에는 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있다. 이들은 운영자의 성향에 따라 국민의 국가관을 고취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기관들이다. 이러한 기관에 국가의 예산을 선별해서 집행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의무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 예산으로 전교조를 지원한 정책이야말로 탄핵을 받았어야 할 행위였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법적 조치하고 지원금을 차단한 조치는 현 정부의 일이다. 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사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정치적 사안(Political Issue)’으로 간주해 대통령의 조치를 존중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전체투표(Popular Vote)에서 힐러리 클린턴 보다 3백만 표나 적게 받고도 미국의 특수한 선거제도에 의해서 클린턴을 제치고 대통령이 된 연유로 그는 인기가 없다. 남발하는 행정명령도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행정명령의 대부분은 사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하나, 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할 권리(Right to Travel)는 기본권 즉, 법 이전의 천부인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 외는 대법원도 대통령의 정책을 제재하지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대행이었던 셸리 예이츠(Sally Yates)는 임명된 지 1주일 만에 해고 됐다. 이슬람국가 비자발급 중지명령에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해고된 장관을 누가 추천했는가와 그의 자격 등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사안(Political issue)일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통치권 행위’라는 구실로 친북 정책을 강행했다. 이 행위는 엄연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협력한 세력은 아직도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들이 오늘 국회에 진을 치고 있으며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준한 충정으로 사법부가 넘볼 수 없는 ‘정치적 사안(Political issue)’ 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구속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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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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