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혐의 집중 조사…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 박대통령 수사에도 영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한국시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 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한국시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추가 수사에 집중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한 배경에 합병뿐 아니라 순환출자 문제 해결이라는 그룹 숙원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대가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소환한다. 이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등과 연관돼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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