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연장 6개월,가족이민 3년,취업영주권 8개월…
취업 및 가족 이민과 비이민비자 서류처리 지체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서별 평균 처리 기간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비자(H-1B) 변경의 평균 처리기간은 131일로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2014년 41일 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취업비자 연장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87일로 2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 기간도 255일로 8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집계돼 2014년 115일보다 20주나 느려졌다.
이같은 지연 현상은 일부 가족 이민 신청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가족이민 청원서는 2년이 넘는 771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의 가족이민 청원서(I-130)은 3년에 가까운 928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이민 영주권의 I-485 처리기간 역시 169일에서 206일로 40일 가까이 늘었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