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법정 결혼가능 최저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에이미 펄린 뉴욕주하원의원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결혼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또 17~18세 사이 미성년자들은 부모 동의 외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뉴욕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등과 함께 14세부터 결혼을 허용하는 3개 주에 속한다. 다른 27개주는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도록 해 강제 결혼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팔린 의원은 "뉴욕주의 많은 미성년자들, 특히 소녀들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억지로 결혼해 성인 남성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2000~2010년 뉴욕주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한 청소년은 3,853명에 달한다. 이중 84%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결혼한 경우다. 또한 미성년자의 대부분이 여자 아이들로서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부모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뒤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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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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