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79년 만에 첫 총수 구속 불명예
▶ 구속 결정후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박상진 사장은 기각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연합)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한국시간 17일 결국 구속됐다. 삼성 창업 79년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뢰 혐의를 받게 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이 결정된 직후 6.56㎡ 짜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실제로 최씨가 지배한 코레스포츠와 동계센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이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해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날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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