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절차(리저널센터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리저널센터를 통해서 EB-5를 하기 때문에 리저널센터의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확실한 리저널 센터와 계약 -> 2) 투자금 예치-> 3) I-526 신청 -> 4) I-526 승인 (임시영주권 시작) -> 5) 2년만기 90일전에 I-829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 6) I-829 승인 영구영주권 취득-> 7) 임시영주권부터 5년후 시민권 신청 가능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비용을 제외한 투자원금을 돌려받는다.
**대부분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매년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5년-6년 후에 원금 상환을 받음.
5. 주의할점
하지만 주의할점은 EB-5는 투자이민이다. 이말은 투자의 의미를 정확이 이해해야하는데 주식투자처럼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종목과 시기에 따라서 손실이 날수 있는 것이 투자이다.
즉 리스크(risk)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실로 인해서 투자원금을 날리게 되더라도 미국정부에서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신문지상에 투자금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해서 문제가 된 기사나 나오곤 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먼저 본인이 직접투자방식이든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이든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선택할 때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리저널센터가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지(최근에 terminate된 업체도 있음) 그리고 실적 또한 좋은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잘아는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와도 상담을 통해서 영주권획득 뿐 아니라 안전하게 투자금이 회수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것이다.
물론 이민변호사로 투자금회수에 100% 보장해 줄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해서 알려주고 각 단계별로 발생하게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준다.
6. 최근 전망과 대책
지난 1월 13일 이민국은 EB-5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4월 14일까지 comment 기간에 들어갔다. 내용은 50만불 투자를 135만불 투자로, 100만불 투자를 180만불 투자로 투자금액을 올리겠다는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이 많겠지만 이민국 입장은 1990년이후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하면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오르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혹시라도 EB-5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문의 (703) 309-1455
<
김웅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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