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국 입국금지에 추방도 확대
▶ “이르면 21일 발표해 1∼2주 유예기간후 집행”

19일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머리에 쓴 무슬림 여성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AP)
자녀 밀입국시키는 부모 추방˙ 기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불허를 유지하고 불법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월스트릿저널과 워싱턴포스트는 18일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 그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의 유지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앞서 첫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새 행정명령에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은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보호받았지만,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미성년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문건에서 강력 범죄자•테러 연루자에 추방 자원을 집중한 조치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켈리 장관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수긍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이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7∼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새 행정명령의 실행 전 소송 제기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백악관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도에게 난민 입국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첫 행정명령의 내용이 종교 차별 비판을 받았기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정치적 문제를 최소화한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