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의무화 법안 통과
▶ 경찰 ·소방관 위치확인 돕기위해
앞으로 뉴욕시내 모든 건물 입구에는 눈에 쉽게 보이도록 주소가 의무적으로 표시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5일 건물주소 표시 의무화 법안(Int0179)을 찬성 4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주메인 윌리암스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반드시 모든 건물 입구에 선명하게 건물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첫 번째 위반 시 벌금 250달러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50달러씩 벌금이 계속 부과된다.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 후 365일 뒤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게일 브류어 맨하탄보로장이 지난 2014년 추진했지만 통과하지는 못한 바 있다.
건물 주소표시 조례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현재 건물들의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재나 범죄 발생 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장소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맨하탄 건물의 절반가량이 건물 주소가 눈에 띄지 않게 불분명하게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입구에 주소가 명시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쉽게 건물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는 1997년 제정된 법에 따라 건물주가 건물 앞쪽에만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브류어 보로장은 “맨하탄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외 새로운 건물은 찾기가 매우 힘들다며 ”건물 주소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준다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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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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