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멘토23재단 설명회 이민국 직원 방문 관련

민족학교 정상혁 코디네이터가 이민국 단속 직원 가정 급습 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 해서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위한 특별 강좌가 가든그로브한인타운에서 열렸다.
비영리 단체인 ‘멘토 23 재단’ (회장 오득재)은 지난 23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민족학교 정상혁 코디네이터를 초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한인들의 대처법’을 설명하는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상혁 코디네이터는 이민국 직원 급습 시 효과적인대처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정상혁 코디네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며 이민국 직원의 급습으로 영주권 소지자를 포함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방문이 있을지라도 적절히 대처하는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코디네이터는 이어 “서류미비자와 영주권 소지자 중 강력범죄 전과가 없다면 이민국 직원이 집에 급습할 경우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만약 별다른 문제가없는데 이민국 직원이 강제동행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기보호를 할 수 있는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 코디네이터는 ▲이민국직원이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경우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며 ▲영어구사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 선임 및서류 서명에 대한 거부 권리 설명하는 영문서류를 제출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민국 직원이 가정에 급습한 상황이라도 영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으며 ▲영장을 제출했을 때 판사의 서명이 없거나 영장에 기입된본인 주소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동행을 거부할 권리등이 있다고설명했다.
정 코디네이터는“ 이민국 단속 직원은 서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며“ 하지만 이는 변호사 선임과재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건네는 서류에 변호사 동의 없이 서명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코디네이터는 이민국 단속 직원의 경우 사복차림으로 나타날 경우가 높고 기본권 행사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을 속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이민국 단속 직원 검문 시대응이 가능한 지갑형 소형카드 인쇄물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를 필요로 하는 한인들의 경우 민족학교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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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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