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조항 대폭수정 불구 의견수렴 없이 진행
▶ 일부 이사들 “내용도 모른채 투표 불보듯” 불만
한인회측, ’공청회까지 열었는데…총회 투표 문제없어’
뉴욕한인회의 회칙 개정이 일반 한인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3일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총회 수시간 전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본보 3월3일자 A3면>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50만 한인을 대표한다는 뉴욕한인회의 헌법을 바꾸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회칙은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전과 뉴욕한인회관 장기리스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 공청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개정을 확정하겠다는 한인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중론이다.
뉴욕한인회는 당초 지난 2일 회칙개정 공청회를 실시한 직후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인준을 받을 계획까지 세웠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총회가 열리는 당일로 이사회를 연기한 상태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크리스 장씨는 “공청회를 실시한 직후 이사회에서 인준하려고 한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럴거면 공청회를 왜 하느냐. 시간을 두고 수렴한 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복 이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도 “총회가 개최되면 대부분 참석자는 개정회칙 내용도 모른 채 찬반 투표에 임하게 될 게 뻔하다”며 “총회 참석자들이 회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인지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당수 한인들이 회칙개정 홍보를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새 회칙에 파격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회칙은 무엇보다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본보 3월1일자 A3면 보도>
먼저 회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을 이사회로 넘겼는가 하면 회관매각과 임대 등에 대해 역대회장단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해 회장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다.
또 회장이 직접 70명 이상의 이사를 위촉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 조항을 새 회칙에서는 회장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만 임명하도록 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수도 비영리단체에서 6명, 영리단체에서 6명 등 17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하면 회장 선거 공탁금의 경우도 최대 10만달러에서 최소 3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매번 지역 한인회와의 대표성 문제를 놓고 불거지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 한국어 명칭을 ‘대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회’ 등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측은 회칙에 어긋난 것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경원 회칙개정위원장은 “총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소 늦었다”면서도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공청회까지 실시했는데 졸속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도 “회칙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수 한인들의 지적까지 총회에서 공지해 투표를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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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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