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시 자연인 돌아가 형사소추 대상, 기각·각하시 직무정지 93일만에 복귀
▶ 인용된다면 조기대선 5월9일이 유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헌법재판소 건물(앞쪽)과 청와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시점을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LA시간 9일 오후 6시)로 결정하면서 이 시점 이후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 인용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인용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파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탄핵을 당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탄핵 기각시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3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또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탄핵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회가 부담할 수 있다.
■대선일은 언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일은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고,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20일에 실시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탄핵심판 다음 날인 한국시간 11일부터 60일째인 5월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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