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결-선고 절차에 관심 집중] 인용-기각-각하 3가지 결정문 이미 준비
▶ LA시간 오늘 오후 6시30분께 ‘최종결론’
한국시간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건물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이하 한국시간)로 결정되면서 8명의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발표하는지 평결과 선고 절차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는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인용과 기각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결정문’ 초안을 모두 작성한 뒤 최종 표결(평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 절차는
헌재는 현재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평결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의견과 추정을 종합해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말 최종변론이 끝난 뒤 수차례 열린 평의 절차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끝내고 이미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을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 작성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이틀뿐이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미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인용과 기각, 각하의 3가지 가능성에 대해 모두 완성해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9일 평의를 거쳐 10일 선고 직전 평결을 함으로써 하나의 결정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평결 결과에 따라 인용이나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정해지는 최종 결론에 맞춰 미리 작성해놓은 결정문 초안을 최종 손질한 뒤 선고시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은 언제
헌재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평결이 언제 이뤄지는지도 관심사다.
보통 평결은 선고 1∼2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에 앞서 당일 아침 일찍 재판관들이 평결에 나서 결론을 정하고,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 뒤 이를 11시에 발표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추론이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바 있다.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주심 재판관이 선고 전날 밤 11시까지 결정문을 손질해 완성한 뒤 그 완성본을 다른 8명의 재판관 집으로 보내 최종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는 오전 10시 선고 시간 1시간 전에 표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결에 참여하지 않고 선고에만 참여한 재판관은 서명할 수 없다.
최종 결정문 작성시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표시하도록 변경돼 세 가지 결정문 초안이 하나의 결정문에 모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인용의견이 결정이유로 제시되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결정문에 실리는 것이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탄핵심판 선고는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30분께(LA시간 9일 오후 6시30분께)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여부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또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에 해당하는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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