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매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법들이 발표되곤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새로운 법의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어서 때론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금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종업원 상해보험 확대법 AB 2883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가입면제를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스란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12월31일까지만 해도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파트너십 회사에서 제너럴 파트너, 유한책임회사에서 매니징 멤버, 코퍼레이션에서 최소 1%의 지분을 소유한 임원급 직원이나 디렉터 등은 가입이 면제될 수 있었다. 즉 보험의 커버도 안 받는 대신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됐었다.
게다가 지분율에 대해 실제 점검 없이 가입자의 보고에만 의존해 일각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AB 2883이 시행되면서 Corporation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이 지분율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지분율에 대한 정확한 점검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일부 업주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서류상 지분을 1%만 소유케하여 가입을 면제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그런 직원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정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허점을 보강하는 한편, 종업원 상해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주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를 관리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특히 이 법은 한인기업들의 특성상 많은 업체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B 2883은 1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상해보험 면제신청을 해야만 가입이 면제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한국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투자 비중에 상관없이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해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면제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보험료를 절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무관심해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확인해 보고 면제를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그만큼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일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 policy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에이전트를 통해 답을 얻는 노력도 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www.chunha.com
<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