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모기지 보험이다. 20% 미만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 꼭 요구되는 모기지 보험은 적은 다운 페이로도 주택 구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매달 주택 융자 페이먼트에 포함되어 페이먼트를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막상 주택 구입시 또한 구입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모기지 보험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려고 한다.
우선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 가격의 20% 이상을 준비 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모기지 보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애용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의 융자를 두개로 나눠서, 즉 1차 융자는 주택 가격의 80%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 주택 가격의 10% 나 15%정도는 2차 융자로 해서 주택 가격의 80% 이상을 빌리기 위해 요구되는 모기지 보험을 안 들을 수 있는 옵션이다. 주택 가격의 5%로만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1차 융자는 주택 가격의 80%로, 그리고 2차 융자를 15%로 받아서 모기지 융자를 피할 수도 있고(80/15/5), 같은 방법으로 10%를 다운 페이먼트로 하면서 80%를 1차 융자, 10%를 2차 융자로(80/10/10) 받아서 역시 모기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선 1차 융자의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고(약 0.125%-0.25%) 게다가 2차 융자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1차 융자의 이자율 보다 높다는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보기지 보험이 있는 경우와 잘 비교하고 선택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두번째 방법은 융자 은행에서 이자율을 조금 높여서 주면서 대신 모기지 보험을 내 준다는 의미로 LENDER PAID MORTGAGE INSURANCE(LPMI)를 할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첫째 방법과 같이 모기지 보험을 처음 부터 들지않고 일단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긴 안목으로 보면 높은 이자율로 계속 내야 한다는 단점 또한 분명히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주택 가격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지 보험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빨리 오게 되는데, 이때 융자 잔액이 현재 주택 감정가에 80% 이하를 증명 할 수만 있다면, 모기지 보험을 매달 페이먼트에서 없앨 수 있다.
모기지 보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기지 보험 제거 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보통 융자 서비스회사에 전화해서 모기지보험 제거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융자가 좋은 페이먼트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1차 융자외에 다른 2차 융자나 홈에쿼티 융자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비를 부담하면서 주택 감정서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문의 (301)346-7777
<
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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