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돈을 자기의 은행구좌에 입금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다는 기사가 최근 있었다. 현금 거래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상한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현금 거래시 보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금융기관 등은 이 법에 의거하여 1 만불 이상 현금거래 보고, 현금의 반입/반출 보고의무, 역외 금융기관 거래 보고 및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 보고의무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 받는 금액이 하루 누계 1만달러를 넘을 땐 은행은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여행사, 카지노, 전당포 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비즈니스는 1 일 누계로 한 고객의 거래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이를 역시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현금은 현찰, 여행자 수표, 전신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 수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의 반입 반출 보고 의무
미국에 입국할 때 가지고 있는 미화 및 원화 그리고 유가증권, 상품권을 포함하여 1 만달러가 넘으면 입국 시에 미 관세청(CBP)에 개인이 직접 신고서류(FINCEN Form 105)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유의할 점은 이 1만달러는 개인당이 아니라 가족 당 한도라는 것이다. 이 신고서 없이 통화를 반입하는 경우 돈을 압류 당하게 된다.
역외 금융기관 거래 보고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해외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을 경우 그 역외금융기관과의 잔액이 1달러를 초과했었다면, 그의 소득세 보고 시점에 이를 보고 하여야한다. (FinCEN Form 114)
FBAR 는 세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금 세탁방지에 목적이 있으며, 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수상한 거래의 보고 의무( Suspicious Activity Report)
금융기관은 수상한 거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수상한 거래의 보고를 작성하여 FinCEN 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수상한 거래의 유형별로 보면, 고객의 사업과 모순된 거래, 보고 또는 기록보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미비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기타 의심스러운 경우로 구분이 되고 있다.
수상한 거래로 인식되면 1만달러 이하여도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1만달러 이하로 몇일 동안에 걸쳐 분산 예치한 경우에는 기록 보존을 회피하기 수상한 거래로 분류되어 수상한 거래로 보고되어 질 수 있다.
금융 거래시, 특히 현금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그에 맞추어, 자금세탁 이나 테러 자금 방지법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문의 (703)854-1264
yeomcpa@gmail.com
<
염영환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