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려는 세제 개혁안의 큰 틀을 보여주었다. 발표된 트럼프 세제 개혁안은 일종의 밑그림이면서 요약본이고 입법되기까지는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액과 그 보고하는 방식에 모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세율 조정 = 지금 10%에서 39.6%까지 7단계인 세율을 10%, 25% 그리고 35% 3단계로 줄이겠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소득 금액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개개인의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 인상개혁안에 의하여 기본공제 금액이 약 두 배로 인상된다. 기본공제 금액이 두 배로 올라가면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전체 소득 중에 2만 4,000달러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소득이 2만4,000달러 이하이면 실질 세율은 0%인 것이다. 참고로 2017년도 기본공제금액은 개인이 6,350달러 그리고 부부는 1만 2,700달러이다.
최저한도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AMT)폐지AMT는 소득이 높은 납세자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이용하여 세금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AMT는 단순히 세금의 종류 중 하나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다르게 하여 내는 세금이다. 소득과 공제항목을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후에 그중 높은 금액의 세금으로 결정한다.
▲순자본소득세금((Net Investment Income Tax) 폐지 = 오바마케어 재원확보를 위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어 배당금(Dividend)이나 자산 양도차익( Capital Gain)에 부과된 3.8%의 세금이 없어진다. 매매차익을 포함해서 전체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개인: $125,000 / 부부: $ 250,000) 이상이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하여 3.8%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폐지 =현재 상속할 때 개인은 549만 달러 부부는 1,098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내야 하는 상속세가 없어진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강조하는 두 가지 큰 내용은 현재의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소득공제 항목 중 모지기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그리고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겠다고 개혁안은 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많은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공제금액의 인상일 것이다. 기본 공제금액이 인상되면서 주 정부에 이미 낸 세금처럼 예전에 허용됐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진다면 선택공제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더 많은 납세자에게 기본공제가 더 유리해질 것이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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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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