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무부(DOJ)에서 세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송 건들을 정리한 연례 뉴스 레터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작년에 미국 정부가 FBAR 벌금을 강제로 받기 위한 소송을 크게 늘였다 한다. 벌금 추심을 위한 법 집행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들은 벌금을 줄여 주거나 부과하지 않는 자발적인 신고제도에 점점 더 의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질 거주자를 포함한 개인 및 미국에 세워진 법인, 파트너쉽, 트러스트를 포함한 단체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 신고 규정인 FBAR 보고의무의 법적 근거는 Bank Secrecy Act of 1970 에 따르며, 보고의무자는 전년도 1년 어느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FinCEN Form 114를 통해 이듬 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e-file 을 해야 한다. 이 법의 최초의 목적은 세금 징수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 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권한 (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동산 및 부동산은 보고대상은 아니지만,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전세금을 계좌에 보관한 경우엔 이 계좌도 보고대상에 포함이 된다.
국세청의 세법 (IRC) 에 의거한 세금이나 벌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담보권 설정이나 과세를 통해 광범위하게 납세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반면, 자금세탁방지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FBAR 벌금은 담보권 설정이나 과세의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벌금납부를 강제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FBAR벌금을 받아 내야 한다.
이러한 벌금 징수의 제약 때문에 국세청은 가급적이면 납세자의 자발적인 벌금납부를 유도하려고 한다. 특히 외국에 소재한 금융구좌나 그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벌금 징수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 진다.
FBAR 위반 사례로 판명되면, 국세청은 벌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납세자와 그 대리인에게 Letter 3708 (Notice and demand for payment of penalty) 를 통해 벌금납부 통지를 함과 동시에 재무부의 FM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 에 벌금 추심정보를 통보한다. 이 벌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채권자인 미국정부를 대리하여 법무부(DOJ)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납세자의 과실(Non-Willful) 로 인한 위반사례의 경우에는 최대벌금이 구좌 당 매년 1만불의 벌금부과가 된다. 의도적인 위반 (Willful)인 경우 최대벌금이 매년 10만불 또는 미신고한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선 형사상 제재도 가능하게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한 법무부의 2016년 FBAR 벌금징수를 위한 주요 소송 리스트에 한인을 피소송인으로 2016.11.21일리노이 주 연방법원에 $ 3백 5십만불의 벌금 추심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등재되어 있다.
의도적인 위반으로 간주되면 각 구좌의 합계금액의 50%까지 벌금으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이 해외재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니 세금보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문의(703)854-1264
yeo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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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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