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미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설명 및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혁에 대해 알아보자.
1913. 2. 3 미국헌법의 16번째 개정으로 The Revenue Act of 1913 실시하여, 소득세가 영구도입된다. 그러나 이 세법은 충분한 비준을 받지 않았다라는 반론과 최초 미국헌법 정신인 직접세의 부과는 각주의 인구 비례로 공평하게 세금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비합헌적이라는 반론, 그리고 wage는 노동과 교환된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으로 소득세의 완전도입까지는 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1935.8.14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회 보장법에 서명하여,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법적 틀을 만들었다. 이민자의 사회인 미국은 유럽국가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고 실직, 빈곤의 현실을 체험한 미국은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민을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65. 7. 30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 발효된 메디케어 제도 (Medicare Act)는 사회보장법을 수정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공공의료 보험을 도입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저소득층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1986. 10. 22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조세개혁 법안이 발효된다.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한197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위해 사회복지예산을 줄이고,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감세정책을 펴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대폭 인하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늘고, 반대로 기업들은 많은혜택을 보았으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규제완화조치에 포함된 환경오염과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규제마저 폐지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소비자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
2010. 3. 23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환자보호 및 적정수혜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서명하여 법제화하였다. 이법의 통과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개인과 기업에 무거운 벌금 징수하는 의료보험개혁안이 2014년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의무적인 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징수라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주 정부의 의사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행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공약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1. 현재 7단계로 되어 있는 개인소득세율을 12%, 25%, 33% 의 3단계로 단순화한다. 2.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단일화 한다. 3. 표준공제액을 늘이고 항목별공제의 소득상한선을 늘이며, 인적공제를 폐지한다 등이다. 4. 유산세 폐지 및 국경세의 신설 등이다.
이 안 대로 세법이 실행된다면, 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은 인적 공제가 없어지고, 최저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세의 폐지 등으로 부유층의 감세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 유도 및 직업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모두 조세제도 개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어떤 방식이 되든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문의(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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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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