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고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민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 과세자는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누어지며, 납세자는 회사와 개인으로 구분한다. 미국의 소득세율(Income Tax Rate)은 한국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제가 적용이 되며, 재산세나 판매세(Sales Tax)와 같이 정해진 금액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현행 미국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9.6%까지 7가지 누진세율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나의 소득세율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만 달러일 경우, 세금계산표를 보면 25%를 10만 달러 전체에 25%의 연방정부 세금을 적용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 사람의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일부는 10%, 또 다른 일부는 15% 그리고 나머지에 25%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세금은 2만5천 달러(10만 달러 X 25%)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1만6,478달러가 바른 계산으로 나온 세금이다. 계산법을 설명해보면, 10만 달러 중에 1만8,650달러까지는 10%의 세율로 세금이 1,865달러이고, 1만8,650달러에서 7만5,900달러까지는 15%로 세율적용으로 세금이 8,588달러 (7만5,900달러-1만8,650달러 X 15%), 그리고 나머지 2만4,100달러(10만 달러-7만5,900달러)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세금이 6,025달러이다. 이렇게 세 번의 과정에서 나온 세금의 합계금액, 1만6,478달러(10%=1,865달러, 15%=8,588달러, 25%=6,025달러)를 과세대상 소득 10만 달러로 나누면 16.48%의 평균 세율이 나온다. 나의 소득세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고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이 더 적당하다고 하겠다.
평균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계산하여 얻은 것이기에 실제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개인의 소득세율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 소득에서 차이가 나도 공제항목을 뺀 다음에 얻는 과세 대상 소득이 같아진다면 두 가지 다른 소득으로부터 결국 같은 세율이 얻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 13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11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각각의 공제항목 금액이 3만 달러와 1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공제항목을 계산한 후에 같은 10만 달러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되어 전체 소득에 차이가 있어도 결국 두 사람의 세율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제항목 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 사람은 각각 12.68%(16,478/130,000)와 14.98%(16,478/110,000)의 다른 소득세율이 되고 이것이 더 정확하게 각자의 세율을 나타낸다는 의견이다.
앞서 말한 것들은 연방정부 소득세율만을 얘기한 것이고, 이외에도 주정부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세금들까지 포함해 전체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하여 세율을 계산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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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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