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로 인해 불안하면 시민권 신청 미루는 것도 바람직...이민법 강화 과장된 면 있어 무조건 걱정할 필요 없어
▶ “DUI 등 전과 기록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 차질 사례마다 달라”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29일 주최한 ‘이민법’ 세미나에서 김준환 변호사가 시민권 신청에 관련된 이민법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29일 실리콘밸리 한인회(회장 박연숙)가 주최한 이민법 세미나에서 김준환 변호사는 음주운전등으로 인한 전과기록을 가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전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 산하 미국 이민법 강화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강화 정책에 대해 김 변호사는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 보조(Child Tax Credit), 불법 돈세탁, 카르텔과 같은 범죄 조직의 활동 등으로 인한 예산 소비 및 안보 문제로부터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민 문호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한인 시민권 신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민법이 강화돼 5년 전 기록까지만 봤던 예전과 달리 이젠 20-40년 전 전과, 신분 기록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17년 전 브로커를 통한 경력 조작, 위조 결혼 등 예전 같으면 흐지부지 넘어갈 사항이 걸려 시민권 신청이 취소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DUI와 같은 범죄 기록이 남아 있어 혹시 불안하다면 오히려 시민권 신청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면서 “하지만 이민법 강화에 대해 과장된 면도 많으므로 무조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를 하며 시민권 신청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했다.
“한 예로, 한 한인 가족이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던 중 과거 자녀 체벌을 한 것이 가정 폭력으로 문제가 됐지만 검사, 변호사와 협력해 소란죄로 죄목을 낮춰 시민권 신청에 차질을 피한 사례도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는 투표/출마권이 있으며, 여행이 자유롭고, 영주권자보다 생활보조금(SSI) 등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만약 가족 초청으로 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초청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복지 세금을 더 내는 ‘재정보증인’ 부담을 안고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음주운전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보통 3번까지는 추방되지는 않으며 최근 기록이 5년이 지나지 않아 시민권 신청이 취소될 시, 음주 기록 5년 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3번 이상의 음주 기록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전과가 심하지 않으면 고생은 하겠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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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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