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보다 낮은 시간당 36달러
▶ 3명중 1명 파트타임, 4% 인상 요구
법정통역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파업했다.
이날 낮 12시 샌프란시스코의 주사법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카운티 법정통역사들이 시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통역연맹(CAF) 메리 루우 아란귈렌 대표와 법원당국이 3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란귈렌은 “영어미숙련자들의 법정통역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과 소수민족으로 시간당 36달러를 받는다”면서 “같은 일을 하며 시간당 52달러를 받는 연방법원 통역사와 임금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측은 4년간 20%의 임금인상을 제안했으나 통역사 노조는 올해 추가로 4%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의무적인 은퇴연금 수납금 인상으로 올해 통역사들은 4-6%의 손실을 보았다.
법원이 연금 지급금에 영향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는 인상해주면서 통역사들만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아란귈렌은 “통역사의 1/3이 파트파임직인데 법원측은 파트타임직의 임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정통역사들도 법률에 따라 은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30일 법원측과 통역사 노조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베이지역 의원 6명(모두 민주당)은 “취약한 이민자커뮤니티에서 임금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통역사들의 임금인상을 지지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 당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4월 법정통역사들의 파업시위 때 마이클 유엔 SF 수퍼리어 법원 CEO는 통역사 노조의 협상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이날 파업에는 SF 19명, 알라메다 41명, 콘트라코스타 14명, 마린카운티 4명 등 노조 가입 통역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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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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