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보호정책 이유로 연방기금 중단 위헌” 소송
▶ 시카고, SF에 이어 세번째

14일 SF시청에서 하비에라 바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가운데)이 이민자 보호정책을 이유로 불체자 보호도시들의 연방기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데니스 헤라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이다. [AP]
이민정책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14일 ‘이민자 보호정책’을 이유로 연방 사법기금 일부 지원중단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반기를 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은 세 번째 소송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부장관은 이날 SF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방 법무부가 연방 이민수사관들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사법기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처사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역 사법기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연방정부가 범죄와 싸우는 지역 사법기관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기금지원을 놓고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예산지원 여부를 이민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연방예산지원에 대한 조건은 오직 연방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는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을 이유로 연방법무부가 기금지원을 중단하면 2,800만달러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연방자금 지원 중단은 위헌이며 로컬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매년 경찰장비 구입, 수감자 재활 등 공공안전 서비스 강화 명목으로 받는 지원금(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 중단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50만달러를 지원받아온 SF시는 이중 3분1은 연방정부로부터, 나머지는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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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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