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일부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집은 주택, 아파트, 콘도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며 반드시 자신의 소유일 필요도 없고 임대한 집도 가능하다.
홈오피스를 운영하며 사용한 비용을 소득 공제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첫 번째, 그 공간이 오직 비즈니스 용도(Exclusive Use)이면서 정기적 (Regular Use)으로 사용해야 한다. 업무를 보는 곳에서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홈오피스로 볼 수 없다. 비즈니스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세청의 법 적용은 매우 엄격하다. 매일 8시간 이상 주 5일을 업무로 사용했다 하여도 만약 자녀들이 그 장소에서 숙제를 하는 등 개인적인 사용이 있다면 홈오피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기적인 사용의 여부는 정해진 조건이 없다. 단순히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하루에 두어 시간이라도 사용한다면 여러 다른 상황이 고려되어 홈오피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조건에 맞으면 방 하나를 사무실로만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방이나 거실 일부를 사무실로 만들어 간이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하여도 홈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홈오피스가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장소는 반드시 한 곳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의 비즈니스 장소가 있으면 홈오피스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야 주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사무 혹은 관리 업무가 오직 홈오피스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이를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로 여기는 것이다. 소득이 생기는 일이라고 모두 비즈니스 용도 사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주식 투자를 위해 방을 따로 정해놓고 그곳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면 이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투자를 본업으로 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국세청에서 정한 비즈니스와 구분되는 투자 활동(Investment)이다. 직장인도 집 일부를 홈오피스로 사용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홈오피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는데, 자신의 편의가 아니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홈오피스에서 일해야 한다. 홈오피스가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라든지, 회사보다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부적절하다.
홈오피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로는 홈오피스를 새로 만드는데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고 보험, 전기료, 수리비와 같이 홈오피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비용공제는 홈오피스가 전체 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사용금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과 홈오피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제곱피트당 5달러를 곱하여 1천 5백 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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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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