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가, 미술가, 극작가, 사진작가가 자신의 전문 영역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작품을 팔아 생긴 돈을 수입으로 보고하고, 작품 창조에 투자한 재료와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한다.
보통의 예술가의 경우, 특히 미술가의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경우 사후에 작품성이 인정되어 대가로 추앙받게 된다. 하지만 그의 생애에 걸친 작품 활동기간에 충분한 작품 판매 실적이 없으면 항상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그의 세금 보고서는 연속적인 사업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그의 계속되는 적자 세금보고서의 비용공제에 대한 IRS 의 대응은 세법 183조의 Hobby Loss Rule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하여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예술가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법183조의 Hobby Loss Rule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미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의 인정은 수입 금액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수입을 초과한 비용은 개인의 취미활동에 소비된 개인비용으로 간주하여 비용공제 혜택을 불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 162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의 비용 공제를 허락하고 있고, 세법 212조는 수익을 창출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가 발생시킨 비용이 183조의 Hobby Loss Rule 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162나 212조의 적용을 받아 비용공제를 할 수 있는 지는 판단 근거는 작품활동이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기준이 된다.
비록 세법183 (d) 에 과거 5년 동안의 사업기간 중 3년 이상 이익이 발생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건만 충족된다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작품 활동으로 인정받기엔 부족하다. 추가로 9가지의 테스트를 통해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9가지 테스트는, 1) 사업운영방식 2) 전문성 3) 투자 시간과 노력 4) 자산 가치의 상승 5) 과거의 성공 여부 6) 과거의 수입과 손실 기록 7) 과거 흑자 기록 8) 재정상황 9) 취미나 오락목적으로 행하여졌는가 이다. 이 9가지 테스트로 IRS 검사관이나 Tax Court는 영리 목적을 가늠하지만, 어느 한가지 테스트가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배타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각 케이스에 따라 사용 테스트의 적용이 달라지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Tax Court 판결 사례를 들어 보자. 미세스 G 는 20년 경력의 화가로, 여러 차례 전시활동을 통해 그녀의 작품을 판매목적으로 전시한 적이 있고, 실제로 몇 점의 작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해 동안 그녀의 수입은 비용을 넘지 못하는 적자 일색이었다.
계속되는 적자 세금보고에 IRS는 급기야 그녀의 미술활동을 취미활동으로 간주하여 비용불인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그녀는 Tax Court에 이 케이스를 검토 판결토록 요청하였으며, Tax Court는 미세스 G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문의 (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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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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