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새지침 시달 재정·귀국일정 등 명확하게 입증해야
▶ 영사들 권한도 강화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생(F-1) 비자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져 미국 유학을 계획하거나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한인 학생들이 비상에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이민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최근 각 해외공관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F-1 비자 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F-1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승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 사이트인 렉솔로지 닷컴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지난 8일 주미 한국 대사관을 포함한 각 해외공관에 F-1비자 심사 강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비자 심사 영사들은 유학 비자 신청자들이 제출한 유학 목적과 1년간 학비 및 생활비 재정내역 재정 상황,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 한국내 거주지 증명 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영사 재량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학 비용은 본국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유학기간 중 사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없고 유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비이민 의도를 입증해야만 F-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자로 내린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이민을 위해 발판으로 삼는 유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내 유명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한국 학생들 중 일부의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등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 가운데 한 명이 유명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부모님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됐다”며 “문제는 학부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비자 신청자가 유학 또는 졸업후현장실습(OPT) 후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영사의 추정만으로는 비자 거부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강화된 유학생 비자발급 및 연장 규정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취업 및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가능한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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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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