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40대의 남성이 오른쪽 팔 저림증상과 목 통증으로 내원하셨다. 이 분은 컴퓨터 계통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일주일 전 쯤에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때문에 무거운 장비들을 계속해서 날라야 했다고 했다. 그 도중에 살짝 삐끗했는데, 갑자기 목에서 부터 팔까지 전기가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숨도 못 쉬게 아팠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계속 일을 했다고 했다. 항상 일도 바쁘고 원체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서 며칠 진통제를 먹고 버텼는데, 지금은 팔을 들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서 고민 하다가 내원하셨다고 하였다.
이 분은 그 전에도 목이 항상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지는 느낌이 가끔씩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서 그러려니 하고 버틴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원체 컴퓨터 관련 장비 교체등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만지다 보면 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특별한 운동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일이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 할 정도가 되니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었다.
이 분은 무리하게 목과 어깨를 쓰다보니 그전에 약해진 부분이 다시 손상이 오면서 아프기 시작한 케이스였다. 움직이는 정도와 각도에 따라서 손끝까지 찌릿하고 저리는 증상까지 있었다.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었다. 일단 목과 어깨 부분에 기본적인 테라피를 하고, 바로 디스크 감압 치료로 목 쪽을 치료해주고 교정을 하니 조금씩 손이 저리는 증상이 줄면서 목도 이완이 되었다.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니 통증이 줄어들면서 팔을 더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팔을 잘 들지도 못하더니, 몇 번 반복하고 나니 가뿐하게 팔을 들 수가 있었다. 집에서 얼음 마사지와 어깨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통증의 정도나 자세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히 며칠 후부터 일을 계속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치료비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이라 직장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은 직장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하여 메릴랜드 주에서는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곳이면 어디나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위의 환자와 같이 사고나 부상이 있어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무조건 고용주에게 보고 해야 한다. 그러면 보통 담당직원이나 오너가 직장 상해 보험에 연락해서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내주도록 한다. 대부분 처음 클레임을 오픈하면 클레임 번호와 담당자 번호만 알면 저희 척추 신경으로 오셔서 서류는 신경 쓰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다.
직장 상해의 경우는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보상금이 따로 없고 치료비와 아파서 일을 못해서 손해본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전부이다. 대신, 치료비의 경우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가 있지 않고 치료 받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서 환자 입장에서 따로 내는 돈이 있거나 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와 오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클레임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직장 상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의료진과의 약속을 지키는 않고 마음대로 의사와의 치료 시간을 빼먹거나 무조건 아프다고 치료 받으면 치료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
문의 (410)461-5695, jeongwell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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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균 <엘리콧시티 정우균 척추신경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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