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 융자를 받으면서 필요한 일정액의 현금을 추가로 대출 받는 현금인출을 위한 재융자 프로그램이 아직도 비교적 저렴한 주택 융자 이자율과 함께 많이 애용되고 있다.
그동안 갚지 못했던 홈 에쿼티 융자나 이차 융자가 그 이자율이 계속 변동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일차 융자와 합쳐 재융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그 외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비싼 이자율의 크레딧 카드나 기타 다른 비싼 이자율의 융자들을 갚는다든지, 또는 미뤄왔던 집수리 비용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학비, 새 집이나 새 사업체 마련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인출 주택 재융자(CASH-OUT REFINANCE)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4%미만의 싼 이자율로 그리고 30년, 20년, 15년동안 고정된 페이먼트로 융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세금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혜택 때문에 주택 융자를 이용한 현금인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겐 꼭 필요한 금융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CONVENTIONAL 융자 프로그램들은 현금인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를 할때에, 보통 주택 감정 가격에 80%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택 감정 가격의 80%를 융자액으로 받아서 현재 남아 있는 융자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만일 그 주택이 현재 융자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SECOND HOME 또는 INVESTMENT HOME인 경우라면, 융자 가능한 현금인출을 위한 재융자 액수는 주택 감정 가격에 75%로 하향 조정된다.
FHA융자를 이용할 경우는 현재 주택 감정 가격의 85%까지 현금인출 재융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FHA 융자의 비싼 모기지 보험료 때문에, 꼭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HA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현금인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현금인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를 신청 할 때는 담보가 되는 주택을 구입 한지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상속이나 이혼 등의 절차로 주택을 받은 경우는 6개월의 대기기간 없이도 융자가 가능하고, 또한 주택을 전체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도 구입한지 6개월 전에 바로 현금인출을 위한 재융자(CASH-OUT REFINANCE)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현금인출 재융자 프로그램(CASH-OUT REFINANCE)도 보통 주택 융자 프로그램과 같은 심사 기준에 맞추어 융자 허가가 되는데, 주택 융자액 이외에 기타 다른 부채가 많은 융자 신청인의 경우라면, 현금인출(CASH-OUT)을 통해 받게 되는 현금으로 그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도 융자 허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문의 (301)34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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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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