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 싱글일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세금보고 역시 결혼 전에 하던 방법과는 달리, 더는 독신자(single) 세금보고를 할 수 없고 부부 공동(file jointly)으로 하거나 부부가 각자 따로(file separately) 해야 한다. 일 년 중 언제 결혼했는지 상관없이 12월31일에 결혼하여도 1년 내내 결혼한 상태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유리할 때가 많으나 때로는 공동보고와 각자 따로 하는 보고를 미리 계산한 후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해결하지 못한 세금문제가 있거나 서로의 세금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때 각자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 공동보고의 결과로 생기는 세금은 부부가 50%씩 나누어 책임을 지지 않고 각자에게 100% 의무가 생긴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면 전체적으로 결혼 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전 각자 냈던 세금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동보고를 하던 각자 따로 보고하든 관계없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 후 연말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하려면 급여에서 떼는 원천 징수 금액을 조정하거나 예납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한 명당 2017년 기준 4,050달러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율이 25%인 경우 간단히 계산하여도 1,012.5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새로 태어난 아기는 소득을 줄임과 동시에 세액공제(tax credit)를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세금 계산을 위해 소득을 줄이는 다른 소득 공제 항목과 비교하여 이미 계산된 세금을 바로 줄이므로 납세자에게는 더 유리하다.
그러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소득 제한이 있다. 부부 공동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11만 달러(2016년)가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하여 13만 달러가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
소득이 적은 부부는 자녀가 태어남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단지 세금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정부 복지혜택이다. 자녀가 없을 때는 소득이 약 2만 달러 이상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자녀가 한 명 생김으로 한도 금액이 4만 4,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연 소득 3만 5,000달러 부부가 자녀가 없을 때 받을 수 없던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자녀의 출산으로 1,539달러(2016년)를 받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한 가정의 축복이면서 새로운 세금 혜택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혼 후에 바뀌는 납세자 구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여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자녀 출산의 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도록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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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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