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자격 나이 하향조정등
▶ 정관개정안 통과시켜

22일 열린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임시총회에서 이근안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산타클라라 한미 노인봉사회(회장 한경림)은 22일 오전 11시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 78명의 참석회원 중92%의 찬성율로 새 정관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는 남중대 이사의 성원보고 후 한경림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산타클라라 한미 노인봉사회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이근안 위원장이 정관개정의 의의와 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회원 자격을 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건 외에 총회, 임원, 이사회와 관련되어 발의되었다.
총회와 관련해서는 기존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시에는 이사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어떠한 분과위원회도 총회를 대할 수 없으며, 최고의 의결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과 관련된 개정안은 기존의 정관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임원으로 분류되었던 부분을 삭제하고, ‘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이라고 함으로써 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시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기존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총무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이사장직을 폐지할 것을 발의했다.
개정안 설명 후 이근안 위원장은 “지난 7년간 6명의 회장이 바뀌는 등 자의건 타의건2년 회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회장이 5명에 이른다”고 그간의 상황을 보고한 후 “현 회장은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로운 이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를 마쳤다.
이어 74명의 출석회원 중 68명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은 통과되었고, 회원들의 박수 속에서 임시총회는 한경림 회장의 감사인사와 폐회선언 후 마무리되었다.
임시총회 마친 후 한경림 회장은 개정안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단합이라고 단언했다. 한 회장은 “3년 전 원래 없었던 이사장직이 도입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 후 “앞으로 회원들간에 단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평화로운 노인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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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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