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cellation of Debt: COD)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금액은 때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돈을 빌릴 때는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에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없어진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만 달러를 빌린 후에 3천달러를 갚았다고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7천 달러에 대해서 은행이 회수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 탕감해 주었다면 7천 달러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마치 은행이 현금으로 7천달러를 나에게 준 것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탕감받은 모든 빚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보고는 하되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파산하는 경우(Bankruptcy): 법원의 허가로 파산했다면 그때 탕감되는 빚은 소득이 아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Insolvency): 파산은 하지 않았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면 탕감받는 빚은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부채와 자산을 비교했을 때 둘의 차이가 탕감받는 빚보다 커야 한다. 예를 들어 탕감받는 빚이 5천달러라고 했을 때 다른 빚을 포함한 전체 부채가 8천달러, 자산이 2천 달러이면 이 둘의 차이는 6천 달러이다. 다시 말해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탕감받는 빚 5천 달러 이상의 부채가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경우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거주용 집에 대한 융자금: 거주용 집(Primary Residency)을 구매하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융자받고 이를 갚지 못했다면 1백만 달러의 융자금(부부공동: 2백만 달러)까지 빚 탕감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약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친구나 친척 같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면 1만4천 달러까지는 증여로 생각하고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만4천 달러를 넘는 금액이면 증여세금보고의 의무는 생기나, 소득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기타 경우: 그밖에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나 학생융자, 그리고 농장운영과 관련된 빚을 탕감받을 때 국세청이 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1099-C라는 양식을 보낸다. 탕감해준 금액과 채무자의 정보가 있는 서류를 국세청과 채무자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다. 1099-C를 받으면 납세자는 탕감받은 내용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어도 이미 국세청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세금보고를 통해서 필요하다.
문의 (703) 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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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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