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산불 피해가 극심해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 재해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가주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에 보험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주택,재산 피해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험국의 낸시 킨캐이드 대변인은 “(보험회사들은) 단 한 건의 재해로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여부는 장기간에 걸친 보고 자료에 의거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7천억 달러의 흑자와 예비 재보험 증권 등으로 현재 보험 회사들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다.
미 손해보험협회(PCI)의 니콜 갠리 대변인은 “(이번 산불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속된 가뭄 등으로 지난 수년 동안 보험료가 오른 것은 사실이다.
킨케이드 대변인에 따르면 산불 발생에 취약한 엘도라도 카운티의 주택,재산 피해에 대한 재해 보험료는 연 670달러였던 4년 전에 비해 현재 무려 4배인 2,400달러까지 올랐다.
데이브 존스 보험 커미셔너는 “보험회사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발전된 모델링으로 기후변화, 가뭄, 산불 등에 대한 위험감수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정부는 보험료 급인상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향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올해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을 강타한 세 허리케인 피해 보험청구비는 약 600억 달러인 것으로 갠리 대변인은 밝혔다. 그에 비해 1991년도 오클랜드 힐 산불은 17억 달러에 머물렀다.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 따르면 12일 기준 북가주 산불 피해 관련 주택소유자보험 보험금청구는 약 1,900건,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는 700건 이상이다.
보험금청구 고객이 대다수는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파,소노마,솔라노 카운티 주민들이다.
10일에는 850건, 11일에는 1,400건이었던 보험금청구 건수는 산불 사태가 진행되면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 청구 및 디덕터블을 위해 대피 중 영수증 등 거래 내역과 사진, 문서 등 피해 내역을 모두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스테이트팜 보험가입자는 (800) SF-CLAIM으로 전화하거나 ‘Pocket Agent’ 스테이트팜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www.statefarm.com/claims)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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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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