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기소된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고위 임원이 미국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6일 폭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48)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만달러를 선고했다.
폭스바겐의 환경·기술 분야 책임자였던 슈미트는 연방규제 당국을 속이고 청정 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스캔들은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일부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가 배출가스 양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채 판매돼왔다며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폭스바겐은 2006년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계획을 세웠고, 이를 숨긴 채 ‘청정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1가지 중죄 혐의를 받던 슈미트는 최고 징역 169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 길티’(Plea Guilty)를 택해 줄어든 형량을 받게 됐다.
숀 콕스 판사는 슈미트를 이번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부르며 “피고인은 이를 사내에서 업적을 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기회로 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콕스 판사는 이어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슈미트는 법정에서 “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며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역시 이번 스캔들로 기소던 폭스바겐의 기술자 제임스 리앙은 미 연방수사국(FBI)에 협조하고 지난 여름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폭스바겐의 다른 임원들은 독일에 머물고 있어 이후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연방법무부와 소비자 배상 협상을 진행해왔던 회사 측은 지난 3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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