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들이 있다. C CORP에게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주었다. 또한 S-Corp의 오너, 파트너쉽의 파트너, 개인사업자에게도 개인 세금보고시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세법 199A 조항이라 하며, 적격사업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무엇이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일까? 이 소득은 미국 내에서 영업한 결과로, 소득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야 된다. 영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 매각 등에서 생긴 자본소득, 배당수입, 이자소득 등은 적격 사업소득이 아니다.
S Corp의 오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적격사업소득의 20%의 금액을 본인의 세금보고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 본인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20% 의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적자가 났다면 이 사업소득 손실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 손실액을 사용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금년에 A사업체에서 (50,000달러) 손실, B 사업체에서는 20,000달러 이익이라면 결국 (30,000달러)의 손실이 된다. 이 손실액은 그 해에 공제할 수 없고 다음해로 이월된다.
소득이 높은 사업자가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놓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개인 157,500x, 부부합산하여 315,000 달러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315,000 달러 이하면 20% Full 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테스트를 하여 공제 금액을 결정한다. 즉 공제 금액은 두가지 테스트를 하여 나온 결과치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를 허용하여 준다.
테스트는 각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임금(W-2)의 50% 금액을 적격 사업소득의 20%와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이 많이 지급되는 업종이 아니면 다른 테스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W-2 금액의 25%에 최근 취득한 모든 적격자산의 구입원가의 2.5%의 금액을 합한 뒤에 이를 적격사업소득의 20% 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올해부터 S-Corp, LLC 회사형태의 비즈니스 오너에게 큰 혜택을 주는 개정세법의 199A 조항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미국내에서 적격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적격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2) 이 해에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달러,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 시에 적격 사업소득의 20%를 199A Deduction공제 신청할 수 있다. 3) 공제신청은 오너의 과세소득에 기준하여 최대 20%이며, 과세수입이 기준보다 높으면, 테스트를 통하여 공제에 제한을 준다. 4) 또한 개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 즉 의료, 법률, 회계, 연기 예술, 자산관리, 컨설팅, 투자관리, Brokerage 등 특정 서비스업종은 별도의 기준을 통하여 199A dedu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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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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