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는 S-Corp 오너, 파트너쉽의 파트너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적격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를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는 Section 199A가 시행되었다. 이 세금공제혜택은 1)미국내에서 적격사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이 생긴 경우 2) 당해년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불, 부부합산이면 315,000불을 넘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시 적격사업소득의 20%를 199A Deduction 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공제신청은 최대 20%까지이나, 오너의 과세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테스트를 통하여 공제금액에 제한을 준다.
그런데, 적격사업(Qualified business)으로 분류 되지 않은 특정서비스사업(Specified business)은 어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자.
먼저, 특정서비스사업이란 의료, 법률, 회계, Performing Arts, 자산관리, 체육, 컨설팅, 투자관리, 부동산등의 Brokerage 를 말하며, 한 두사람의 직원이나 오너의 기술이나 명성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다. 따라서 LLC, S-Corp, 파트너쉽의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Brokerage, 등의 서비스 사업체가 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정서비스업종의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 불,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 불 이하이면 적격 사업소득의 20%를 Section 199A를 통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개인 207,500불, 부부합산일 경우 415,000불을 초과하면 Section 199A를 통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오너의 과세소득이 개인 157,500불, 부부합산인 경우 315,000불을 초과하나, 개인 207,500불, 부부합산의 경우 41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감소한다.
예를 들면, 어느 의사가 부부합산 보고할 경우, 과세소득이 375,000불이고 그중 200,000만불이 medical practice로 생긴 소득이고, 종업원에 지급된 W-2 금액이 100,000불이라 하자. 그러면 먼저 이 의사에게 적용되는 적용비율(allocable rate)을 구해야 된다. 즉, 375,000-315,000=60,000불을 계산하여, 이 60,000불을 부부합산 단계차액100,000 불(= 415,000- 315,000)로 나누면 60 %의 비율이 나온다. 따라서 적용비율은 100-60=40% 가 된다.
이 의사납세자의 적용비율에 사업소득을 곱하면 80,000불(=200,000 X 0.4)이 적격사업소득이 되며 여기에 20%를 계산하면 16,000불(=80,000 X 0.2)이 공제가능한 금액이된다. 그러나 또한가지 테스트를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급된 W-2 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40,000불 (=100,000 X 0.4) 이다. 이 40,000불의 50% 금액을 구하면 20,000불 (=40,000 X 0.5)이 나오는데, 이 특정서비스업종에 대한 Section 199A Deduction 조항에는 두 금액(16,000불, 20,000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사의 적격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은 16,000불이 된다.
문의 (703)854-1264
www.facebook.com/yeomcpa
<
염영환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