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들이 있다. C CORP에게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주었다. 또한 S-Corp의 오너, 파트너쉽의 파트너, 개인 사업자에게도 개인 세금보고시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세법 199A 조항이라 하며, 적격사업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적격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중 S-Corp 형태를 택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 비지니스로서 식당, 간병인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식당, 간병인 사업을 운영하는 S-Corp 오너가 2018년부터 개정된 새로운 세법 Sec 199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소득의 20%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예를 들어보자. 인건비의 지출이 많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세금보고를 부부합산으로 하고 있고, 자신의 S-Corp에서 받은 W-2 소득으로 300,000달러를 받고 있고, 사업체소득으로 300,000달러의 K-1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자.
Sec 199A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315,000달러 이하이면 20% Full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테스트를 하여 공제 금액을 결정한다. 즉 공제 금액은 두가지 테스트를 하여 나온 결과치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를 허용하여 준다.
테스트는 각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임금(W-2)의 50% 금액을 적격사업소득의 20%와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보자.
A씨의 소득 (AGI):300,000 (W-2)+300,000(K-1)=600,000
적정사업소득: 300,000(K-1)
S-corp 인건비 지불: 800,000
먼저 사업소득의 20%를 계산하면 300,000(K-1) x 0.2 = 60,000이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그런데 과세소득이 315,000을 초과하면 이를 한정 시킬 수 있는 변수가 인건비의 50%(800,000 x 0.5 = 400,000)이다.
이 경우엔 이 제한 변수의 금액(400,000)이 사업소득(60,000)보다 커서, 제한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20% Full 금액인 60,000을 세금보고서 상에 적격 사업소득으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인건비 지출이 많은 스몰비지니스는 오너의 소득이 315,000달러가 넘어도 사업소득의 20% 전체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A씨의 회계사가 A씨에게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A씨의 소득구조를 바꾸라고 제안을 하여 그의 소득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고 가정하자.
A씨의 소득(AGI):100,000(W-2)+500,000(K-1)=600,000
적정사업소득: 500,000(K-1)
이 경우 500,000 x 0.2 = 100,000, 즉 A씨의 비지니스를 통한 수입은 똑같지만, 월급을 줄이고 사업소득을 늘이니 추가로 40,000달러(총 100,000달러)의 세금공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너 마음대로 자신의 세금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것 같다.
이러다가 자신은 회사로부터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오너가 등장할까 겁이 난다.
문의 (703)854-1264
www.facebook.com/yeom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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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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