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과거에 건강보험이 없던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회사와 보험료 부담을 나누어 일부를 급여에서 낸다면 거의 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늘었어도 그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다른 의료비용과 함께 선택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포함돼서기도 하지만,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용 공제가 줄어드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에 상관없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선택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하여 공제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득조정을 통해서 공제한다.
여기에는 자영업자(Self-Employed), 파트너쉽(Partnership), 그리고 2%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S Corporation)의 주주가 포함된다.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이익(Net Profit)이 나야 한다. 손해를 보았다면 건강보험료 공제는 소득조정으로는 안 되고, 선택공제에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줄이지만 자영업세(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줄이지 않는다. 회사의 2%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파트너는 건강보험 가입을 회사나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으로 가입하고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이미 낸 보험료만큼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때 회사가 낸 보험료는 주주와 파트너에게 주는 급여의 성격으로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파트너와 주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그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 보험료 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파트너와 주주 또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올리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 자격조건이 될 수 없다.
사업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회사비용으로 낼 수 있고, 이를 100% 소득공제할 수 있다면 이는 큰 세금 혜택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Employer-Sponsored Plan)에 가입할 수가 있었다면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그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의 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따로 하는 것이 배우자의 직장보험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어도, 회사제공 건강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소득조정을 통한 보험료 공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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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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