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가 불법 스쿠터 주차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SF시는 버드라이드, 스키니랩스 등 전력 스쿠터 대여 회사들이 이용자들이 사용 후 길가에 놔둔 스쿠터를 제때 회수하지 않아,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스쿠터가 도로 위 사고를 유발한다며 스쿠터 대여 회사에 대한 규제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다. 또한 당시 시는 허가 없이 길가에 정차된 대여 스쿠터를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현재까지 SF 공공사업국이 압수한 전기 스쿠터의 수는 무려 335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여 회사들이 압수된 스쿠터를 돌려받기 위해 지불한 벌금 액수는 통합 1만5,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SF 공공사업국의 모하메드 누루 디렉터는 “스쿠터는 보행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운전해야 한다”면서 “스쿠터에는 모터가 달렸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된다”면서 스쿠터 운전 수칙을 강조했다.
스쿠터 대여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탁월한 면이 많지만, 주차 문제, 보행자 안전 및 여러 규제와 관련해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 시의회는 시내 스쿠터 대여 시스템에 대한 새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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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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