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멕시코·캐나다, 철강관세 유예 6월 1일까지 연장
▶ 정부 “불확실성 완전 해소…관세 내는 다른 수출국보다 유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백악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 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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