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만달러 배상’ 소송 걸린 한인 망연자실
▶ ‘현 업주 계약 위반 땐 전 소유주도 책임’, 임대 및 양도계약서 조항 잘 몰랐던 탓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작성하는 임대 및 양도계약서에 매도인도 원래 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0년 전에 운영했던 사업체 팔고 떠난 자리인데 남이 안 낸 렌트비를 내라니…”
한인 이모씨는 최근 밀린 임대료 10여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오래 전 지금은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다른 한인에게 양도했던 사업체인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임대료를 내놓으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에 따르면 현재 사업체 소유주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10년 전 오너였던 나한테 밀린 대금을 요구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10년 전 에스크로가 종결됐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끝으로 해당 건물 임대와 관련된 책임은 더이상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고가 주장한 액수의 일부를 배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소송건을 정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상일 변호사는 “대부분 임대 및 양도 계약서에 이씨와 같은 매도인도 원래 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가 많다”며 “사업체를 인수한 새로운 오너가 계약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종의 보증인처럼 전 소유주도 위반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 입장에서는 그간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고 사업체도 약 5년 전 다른 소유주에게 양도돼 현재 건물주나 소유주 모두 일면식도 없는 상태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이씨와 함께 5년 전 소유주까지 피고소인으로 명기하는 바람에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
보통은 새로운 사업체 소유주 입장에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권리금을 받고 되팔아 이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빈도는 많지 않다. 다만 요즘 계약서에는 건물주의 요구로 관련 조항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 피할 수 없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업체 매도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선 건물주에게 매도인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 건물주가 거절하겠지만 가능한 선까지 설득하고 필요하면 협상을 해 보라는 조언이다.
차선책은 건물주와 새로운 사업체 소유주 사이에 기존 임대계약서의 양도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권하는 것이다. 잔여 임대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상승 등을 기대해 양측이 흔쾌히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매도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나 차선책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이씨의 경우처럼 10년 후 소장을 받는 충격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사업체를 인수할 새로운 소유주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새로운 소유주가 될 매입자의 경험, 능력과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어 매입자로부터 계약서 위반시 매도인에게 보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별도의 보증인까지 있다면 더욱 좋다.
이 변호사는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양도 계약을 맺을 뒤에도 새로운 소유주가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호 윈윈하는 요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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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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