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으로 세계 각지에서 여성들이 ‘나도 당했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UC버클리 교내에서도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이래 UC버클리 교내에서 접수된 성폭력 및 성희롱 신고는 1,000건이 넘는다. 미투 운동이 지지를 얻고 있고 UC가 최근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해에는 버클리 박사 출신의 여성이 논문 지도교수에게 수 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모든 부담과 보복 조치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실명이 공개된 해당 교수는 동아시아어문학 종신교수로서 신고 여성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잔 테일러는 대면조사한 학생 38명으로부터 이 교수가 연구 분야에서 명망있고 영향력을 지닌 인사이기에 그의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웠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들에 따르면 이 교수는 노골적인 언어로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묘사했으며 종종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15년 전 벌어진 일에 대한 고발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미종결 수사 내역이 민간에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미국 시민들과 같이 (이 교수도)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부적절한 (수사정보)유출로 교수의 권리가 박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클레어 도언 UC총장실 대변인은 학교가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는 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UC에서 성범죄 신고와 조사 규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가해 교직원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교수는 이같은 사건에 연루될 시 비공개로 종신직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동료 교수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된다.
종신 교수의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학교 측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지 혹은 학교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지 결정한다. 징계 방식에는 경고, 감봉, 정직, 강등, 명예직 전환 등이 있으며 드물게 해고처분도 내려진다. UC 150년 역사에서 해고된 종신교수는 총 8명이다.
재닛 길모어 캠퍼스 대변인은 학교가 직원 교육과 피해자를 위한 상담사 배치, 신고 및 조사 절차 개선 등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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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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