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 옛날 가난해서 한국에 살기 힘들어 미국에 이민온 사람들과 최근에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영주권을 얻고 나서 조금 살만하니,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영주권 가지고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30년 넘게 영주권을 가지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던 이들도 시민권을 취득 해야겠다고 상담하고 시민권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잘못해서 추방당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때에 이민변호사로서 최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시민권 인터뷰 동행을 바탕으로 시민권 인터뷰에 도움을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우선 시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영주권을 받을 때 합법적으로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결혼을 통해 받은 영주권은 사기 결혼인지 지금도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취업영주권은 그 당시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두 경우 다 영주권을 받고 지금까지 범법사실 없이 영주권자로서 잘 지내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뷰 때 질문을 하게 된다.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 때 느끼는 점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패스해 주던, 하나의 쉬운 문장을 읽고 쓰는 단계에서부터 스펠링이 틀리면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100문항을 물어보는 미국역사와 정부조직 등에 관해 테스트 하는 시민소양시험(Civics)에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는 심사관도 있다.
가장 중요한 신청서에 관한 질문은 대충 질문하던 시절은 끝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있는 질문 거의 전부를 물어보는 심사관이 많아지고 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영주권을 받을 때 그 옛날 쉽게 받기 위해서 경력 2년 이상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지금은 한국 경력이 사실인지를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경력은 세금납부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한다.
이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러갔다가 가짜 경력으로 인해 추방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
기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소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부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영어를 잘한다고 자녀가 인터뷰 갔다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지 사전지식이 없어 잘못 대답해서 온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시민권 인터뷰 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먼저하길 권한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설을 믿지말고, 당당히 시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서 추방의 공포로부터 해방, 시민권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
문의 (703)24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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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용 조이로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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