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 조닝법 내년 6월까지 업종 변경 요구
▶ 보상 및 유예기간 연장 위해 주류상인 소송 움직임

6월 28일 열린 ‘조닝법 대책 설명회’에 참석한 변호사, 캐그로 임원 및 주류업주들.
볼티모어시 조닝법에 의해 주6일 영업 리커스토어는 물론, 주7일 영업할 수 있는 BD7 라이선스 소지 주류업소까지 영업 중단이나 업종 변경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류업 관련 변호사 6명은 지난달 28일 볼티모어 한인시니어센터에서 조닝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주류업소들을 위한 대책을 소개했다.
멜빈 코덴스키 변호사와 프랭크 슈왈리스 변호사는 “조닝법에 대응해 한인단체들이 정치인 로비, 소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주6일 리커스토어는 2019년 6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주7일 영업 업소도 매상 51%를 바에서 채우지 못 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늦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는 “조닝법과 같이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Taking), 보상을 하거나 5년 또는 39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하면 안된다는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상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소송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고 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20명의 주류업주를 포함 30여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많은 주류업소가 힘을 합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닝법으로 인해 보상도 못 받고 가게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한인업주는 150여 명에 달한다”며, “한인업주들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려면 7월 말까지 동참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볼티모어시는 2016년 12월 주거 지역 내 리커스토어는 내년 6월 5일까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닝법을 통과시켰다.
문의 (410)685-5100 멜빈 코덴스키 변호사, (410)752-2340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 (410)710-1717 도민고 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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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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