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색출과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5개주와 뉴욕시가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워싱턴주, 메사추세츠주 등과 뉴욕시는 1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법무부의 지원금 제공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헌”이라며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춰야 하는 각 주의 의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은 또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비밀보장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자 주정부 공무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뉴욕시는 매년 연방 법무부로부터 4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돼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해진 지원금 수혜 공식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해 받아왔다.
뉴욕주 역시 매년 지원금을 받아 총기폭력과 형사기록 시스템 향상, 감식 연구실 강화, 피해자 변호 서비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줄이기 등에 사용해 왔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