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에 포함
▶ 주지사 서명거쳐 2020년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 직장인들은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가족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가족 유급병가 개정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에 종업원들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 조부, 손자 등이 사망했을 때도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완료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오리건과 일리노이 등 2개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등을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50%가 보장된다.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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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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