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경범죄 전과로 추방 위기에 놓인 경범죄 전과 이민자 7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이민자 5명과 자메이카와 바베이도 출신의 이민자 각각 1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주지사의 권한으로 전과 기록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와 전쟁을 할 때 뉴욕은 우리의 강점인 다양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맞서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기들을 엄마 품에서 떼어 놓고 추방시키려는 정책에서 뉴욕주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6월에도 과거 경미한 범죄사건에 연루돼 추방절차 회부된 콜롬비아 출신의 카를로스 움베르토 카도나를 사면<본보 2017년 6월23일자 A3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추방이 임박한 불법체류자 18명을 비롯 모두 61명의 전과자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뉴욕주는 2017년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이 비영리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도 해당 프로젝트 1,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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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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