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안전 위협·분비물로 비치폐쇄 등
▶ 웨체스터 카운티 총기사냥 허용 안돼
웨체스터 카운티 하이웨이에 출현하는 노루만큼 많은 야생동물이 캐나디안 기러기이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의하면 뉴욕주에 살고 있는 캐나디안 기러기 숫자가 20만 마리라고 한다.
캐나디안 기러기떼는 호수가나 강가 뿐아니라 웬만한 공원이나 피크닉 장소, 묘지 또는 수퍼마켓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골프장 그린에 떼를 지어 걸어다니는 기러기 자체 뿐 아니라 기러기 똥이 골퍼들에게는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
수년 전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불착했던 것도 기러기떼 때문이었고 기러기 똥으로 인해 비치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원 관리인들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최근, 웨체스터를 포함한 허드슨 밸리 지역의 기러기 대책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환경국 담당자는 한 마리의 기러기가 만드는 똥은 하루에 2파운드라고 하며, 수 많은 기러기가 먹이를 찾아먹고 잔디나 주차장을 밟고 걸어다니는 것 조차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러기를 관리할수 있는 지에는 적당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실 기러기 관리책은 백 여년전 처음으로 캐나디안 기러기가 로어 허드슨 밸리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생식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민과 환경활동가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루어져 온 문제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취미 차원의 기러기 사냥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 라크랜드 카운티의 클락스 타운 시장은 기러기를 일부러 사살해서 기러기 고기를 홈레스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도 매년 여름이면 기러기 없애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 안전에 3번째로 위험한 요소인 기러기 제거를 위해 웨체스터 공항에서는 기러기를 상자곽에 몰아 넣고, USDA로 보내어 고기를 로어 허드슨 밸리 지역의 푸드 뱅크에 보낸다고 한다.
웨체스터 카운티에는 총기를 이용한 사냥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노루사냥도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화살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러기로 피해를 보는 대지의 주인이 신청을 하면 ‘미국 야생동물 서비스’에서, 해당지역의 법과는 상관없이 총기를 이용해 사살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로컬 신문 저널 뉴스가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웨체스터 카운티 내 골프 클럽, 비치 클럽 그리고 부동산 건설회사 등이 적어도 14번의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 사냥과는 구별이 되는 경우이다.
주민의 골칫거리이며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기러기 문제 역시 동물 애호가의 반대의견과 로컬 사냥법과 부딪쳐서 ‘기러기 제거’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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