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져
▶ 영장심사 결론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 여부에 영향줄 듯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이하 한국시간기준)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었으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구속안될껄?
이눔도 잡아넣어라 나오는 정치인마다 사기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