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 요식협회, 상담소 등 5개 단체장으로 구성
▶ 우선 주정부에 그랜트 신청부터
워싱턴주 한인상공회(회장 김행숙)가 한인 경제단체들 및 한인생활 상담소(소장 김주미)와 함께 업주들의 권익향상과 이익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김행숙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4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서북미 한인 요식협회, 한인 호텔협회, 한인 세탁협회, 한인생활상담소 등 5개 한인단체의 단체장들로 ‘새 사업부(NBD)’를 구성하고 한인 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이정섭 그로서리 협회장, 노덕환 서북미 요식협회장, 김주미 생활상담소장 등과 모임을 갖고 “한인 상공인들이 여러 업종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업종간의 힘을 모아 협력하면 한인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의 협력을 통해 한인 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NBD는 우선 한인생활 상담소를 통해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의 그랜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L&I가 근로자 건강 및 안전예방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SHIP’ 그랜트를 신청해 한인상공인들을 위해 세미나를 여는 등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상공인들이 주정부로부터 법규 및 행정위반 벌금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주미 소장은 밝혔다.
김 소장은 “향후 18개월간 최고 17만 5,000달러까지 그랜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21일까지 그랜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L&I는 경제단체와 사회단체가 협력하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NBD의 사업부장으로 선임 된 이정섭 그로서리협회장은 현재 워싱턴주에서 판매세에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인 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뜻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한 행사에서 마크 밀로시아 상원의원을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주정부 예산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발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재선에 출마한 밀로시아 의원이 오는 9월 5일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는데 밀로시아 의원을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지지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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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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