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한국방문시 주의 당부
▶ 형사처벌 입국금지 당할 수도
미국서 흡연했어도 한국서 성분검출시 처벌
뉴욕총영사관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마리화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방문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욕총영사관은 16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해 흡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공지문을 게재하고 한국에서 마리화나 흡연 금지를 권고했다.
총영사관은 특히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더라도 한국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석원 뉴욕총영사관 홍보관은 이와관련 “최근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입국시 처벌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뉴욕 일원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귀국 시 마리화나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마리화나 매매 알선 행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9개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 중이며, 2018년 10월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도 합법화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며, 특히 뉴욕시의 경우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해도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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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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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이러다가는 잡혀갑니다